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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서비스
작성자
여윤호(토지정보과)
등록일 / 조회
2018-09-04 / 426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안내
 ○ 내 용 : 본인 또는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 신청 방법 : 본인 및 상속인,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 본인 및 조상 땅 찾기 : 시·도 및 시·군·구(지적부서)
  - 안심상속(사망신고 원스톱)의 경우 :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인의 경우 : 제적등본(‘07.12.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 1. 1일부터)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수료 : 무료
 ○ 문 의 : 토지정보과(☎663-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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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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