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상땅 찾기 서비스
- 작성자
- 여윤호(토지정보과)
- 등록일 / 조회
- 2018-09-04 / 426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안내
○ 내 용 : 본인 또는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 신청 방법 : 본인 및 상속인,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 본인 및 조상 땅 찾기 : 시·도 및 시·군·구(지적부서)
- 안심상속(사망신고 원스톱)의 경우 :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인의 경우 : 제적등본(‘07.12.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 1. 1일부터)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수료 : 무료
○ 문 의 : 토지정보과(☎663-3073)
○ 내 용 : 본인 또는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 신청 방법 : 본인 및 상속인,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 본인 및 조상 땅 찾기 : 시·도 및 시·군·구(지적부서)
- 안심상속(사망신고 원스톱)의 경우 :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인의 경우 : 제적등본(‘07.12.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 1. 1일부터)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수료 : 무료
○ 문 의 : 토지정보과(☎663-307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