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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덕희(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9-03-26 /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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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내 집 주차장 확보시 공사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등(단, 아파트 제외)

♣ 지원금액 : 총 공사비의 80% 범위내 최고 2백만원까지 보조

♣ 지원절차 : 신청 => 현장조사실시 => 구비서류(신청서, 각서) 제출 => 공사현장 방문 => 보조금 지급

♣ 문      의 : 교통과(☎ 66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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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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