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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작성자
이가영(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9-08-26 / 1031
첨부파일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서


서구에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19. 9. 2
∼9. 20)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
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등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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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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