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행위 등 위반사항 안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과태료 부과대상 충전시설
- 주차면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실정에 맞게 자체 관리
❍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파일 참조
❍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과태료 부과대상 충전시설
- 주차면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실정에 맞게 자체 관리
❍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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