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옥보조사업 지원절차 안내
대구광역시 한옥진흥조례에 의거 등록된 한옥의 경우 한옥 신축 및 수선 시 공사비용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한옥을 보유하고 계신 구민이나 한옥 신축을 원하시는 구민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한옥진흥조례에 의거 등록된 한옥
□ 지원내용 : 한옥신축 및 수선 시 공사비용 지원(2/3범위내)
- 한옥보호지역 : 신축(5천만원), 전면보수(4천만원), 외관보수(1천만원)
- 한옥보호지역 외 : 신축(3천만원), 전면보수(2천만원)
□ 한옥지원사업 절차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 : 한옥진흥사업안내문 1부. 끝.
한옥을 보유하고 계신 구민이나 한옥 신축을 원하시는 구민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한옥진흥조례에 의거 등록된 한옥
□ 지원내용 : 한옥신축 및 수선 시 공사비용 지원(2/3범위내)
- 한옥보호지역 : 신축(5천만원), 전면보수(4천만원), 외관보수(1천만원)
- 한옥보호지역 외 : 신축(3천만원), 전면보수(2천만원)
□ 한옥지원사업 절차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 : 한옥진흥사업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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