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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보조사업 지원절차 안내
작성자
이장호(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9-10-22 / 1118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한옥진흥조례에 의거 등록된 한옥의 경우 한옥 신축 및 수선 시 공사비용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한옥을 보유하고 계신 구민이나 한옥 신축을 원하시는 구민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한옥진흥조례에 의거 등록된 한옥

  □ 지원내용 : 한옥신축 및 수선 시 공사비용 지원(2/3범위내)

    - 한옥보호지역 : 신축(5천만원), 전면보수(4천만원), 외관보수(1천만원)

    - 한옥보호지역 외 : 신축(3천만원), 전면보수(2천만원)

  □ 한옥지원사업 절차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 : 한옥진흥사업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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