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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교육계획 알림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0-02-04 / 908
첨부파일
<교육개요>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신규 및 정기교육 대상자는 연간 4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



 -교육일정: 6개 지정훈련기관에서 연간 127회(7,925명) 교육 실시

               지역별 수요, 농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운영

                 (‘19년) 7,760명 → (’20년) 7,925명으로, 전년대비 약 2.1% 교육계획 인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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