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작성자
- 신혜림(복지정책과)
- 등록일 / 조회
- 2020-02-20 / 7349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1)
1.,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격리‧입원치료통지서 ③퇴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재직증명서 ⑤보수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⑥사업자 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2.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1인 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서구청 복지정책과(☎663-2515 )로 연락바랍니다.
1.,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격리‧입원치료통지서 ③퇴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재직증명서 ⑤보수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⑥사업자 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2.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1인 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서구청 복지정책과(☎663-2515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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