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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사업
작성자
홍지희(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0-02-25 / 1095
첨부파일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 중소기업 생산품에 대한 품질 보증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사전 대비 및 경영안정 여건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지역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역의 기업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사 업 명 : 지역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대구인 업체

다. 지원내용 : 보험료의 20%(업체당 100만원 한도)

라.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단,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마. 신청 및 문의처 : 붙임(계획서) 참조 / 대구상공회의소(☎ 053-22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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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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