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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실시
작성자
노황준(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0-03-06 / 1306
첨부파일
1.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0.4.24.부터 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 따라서, 관내 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9항, 제10항   

* 공개대상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공개내용 :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입 내역 명세                         

* 공개주체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인                                                           

* 공개방법 : 관리비 등을 부과한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사판에 공개                                                 

※ (예시) 사용한 월에 관계 없이 4월에 부과되는 관리비등을 다음 달(5월) 말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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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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