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실시
1.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0.4.24.부터 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 따라서, 관내 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관내 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9항, 제10항
* 공개대상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공개내용 :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입 내역 명세
* 공개주체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인
* 공개방법 : 관리비 등을 부과한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사판에 공개
※ (예시) 사용한 월에 관계 없이 4월에 부과되는 관리비등을 다음 달(5월) 말까지 공개
* 공개대상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공개내용 :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입 내역 명세
* 공개주체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인
* 공개방법 : 관리비 등을 부과한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사판에 공개
※ (예시) 사용한 월에 관계 없이 4월에 부과되는 관리비등을 다음 달(5월) 말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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