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0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를 시행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붙임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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