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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0-06-03 / 962
첨부파일
2020.06.02.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립니다.







관리규약 개정 신고시 제출서류



    1) 신고서(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5호 서식)



    2)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입주자등 제안서)



    3) 입주자등의 동의서 및 집계표



    4) 개정부분 관리규약 3단 대비표, 관리규약 개정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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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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