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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1-08-26 / 1382
첨부파일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04(2021.8.25.)호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바, 현실에서는 다수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아 경비원분들이 24시간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근무방식은 근로자의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최근에는 일부 단지에서 경비원의 아간근로 및 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유형을 분석·정리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마련하여 송부하오니 근무방식 개편을 검토 중인 단지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는 신청서를 9.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일부만 선정하고, 초과 물량은 내년에 추가 컨설팅 제공 검토 예정



붙임  1.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1부.

붙임  2.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컨설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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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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