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
ㅇ (지원금액) 40만원 일시 지급
ㅇ (지원대상 및 요건) ①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로서, ②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람
ㅇ (신청기간) 공고일 현재 ~ 2021. 11. 30. (화)
ㅇ (접수 및 문의처) 대구개인택시조합(☎053-765-8500, 수성구 무학로 203 운수연수원 2층 )
대구북서중지부 (☎053-383-9506, 서구 국채보상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