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방화범 처벌기준 및 신고포상제
작성자
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06-02-06 / 939
 


《 방화관련 처벌 기준 》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형법 제164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형법 제165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2년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166조)

■산림방화죄 : 타인소유의 산림방화죄 7년이상 유기징역(산림법 제119조)



《 지급 기준(안) 》

방화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 또는 신고한 사람

 시민 : 인명·재산피해 예방 및 화재규모 감안 지급액 결정

      ※ 방화로 인한 화재를 초기 진화한 시민에게는 소화기 지급


 대    상 : 공공시설, 다중밀집장소 방화 및 연쇄방화사건 등

             (단, 자살·범죄은폐 등 소규모 일회성 방화 제외)

지급 기준 -> 방화등급별 차등 지급

  ○ 1등급(포상금 1,000만원이하) : 지하철 등 공공장소, 재래시장, 백화점 등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또는 사회이목이 집중된 연쇄방화사건

  ○ 2등급(포상금 500만원이하) : 1등급 또는 3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 3등급(포상금 200만원이하) : 인명피해가 없는 주택가 도로변

     쓰레기 등 단순 물건 연속 방화

  ※ 신고자 포상의 절차 및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 추후 지자체와

     협의 사안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포상금등 예산협의 중)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