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06-02-06 / 939
《 방화관련 처벌 기준 》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형법 제164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형법 제165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2년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166조)
■산림방화죄 : 타인소유의 산림방화죄 7년이상 유기징역(산림법 제119조)
《 지급 기준(안) 》
■ 방화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 또는 신고한 사람
■ 시민 : 인명·재산피해 예방 및 화재규모 감안 지급액 결정
※ 방화로 인한 화재를 초기 진화한 시민에게는 소화기 지급
■ 대 상 : 공공시설, 다중밀집장소 방화 및 연쇄방화사건 등
(단, 자살·범죄은폐 등 소규모 일회성 방화 제외)
○ 1등급(포상금 1,000만원이하) : 지하철 등 공공장소, 재래시장, 백화점 등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또는 사회이목이 집중된 연쇄방화사건
○ 2등급(포상금 500만원이하) : 1등급 또는 3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 3등급(포상금 200만원이하) : 인명피해가 없는 주택가 도로변
쓰레기 등 단순 물건 연속 방화
※ 신고자 포상의 절차 및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 추후 지자체와
협의 사안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포상금등 예산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