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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의한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최구호(비산5동)
등록일 / 조회
2019-05-22 / 694
첨부파일


『법원 판결에 의한 이륜자동차 소유권이전』에 따른 이전 예정을 통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22. ~ 2019. 6. 05. (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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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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