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이전 설치 행정예고 공고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전 설치
나.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이전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다. 설치장소 : 통학로50길 30(기설치장소)→달서로43길 1(이전설치장소)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기간 : 2019년 6월 18일 ~ 7월 8일(20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가. 사 업 명 :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전 설치
나.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이전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다. 설치장소 : 통학로50길 30(기설치장소)→달서로43길 1(이전설치장소)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기간 : 2019년 6월 18일 ~ 7월 8일(20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