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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신진미(토지정보과)
등록일 / 조회
2019-07-17 / 97
첨부파일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12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따른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7. 17. ~ 2019. 7. 31.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서구청 토지정보과(☏ 053-663-30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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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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