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4동6227(2019.10.1)호에 의거 1차공고, 비산4동-6474(2019.10.11)호에 의거 2차공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변동사항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 상 자 : 박**
공 고 일 : 2019. 10. 21. ~ 2019. 11. 5.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78길 29-4) 이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