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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은주(비산7동)
등록일 / 조회
2019-11-15 / 56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11. 15. ~ 2019. 11. 30.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053-66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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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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