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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송정윤(평리3동)
등록일 / 조회
2020-01-29 / 33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1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0.01.29.~2020.02.06.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대상:문**















5.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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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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