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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세대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접수되어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 11조에 의거 거주지 이동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