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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박수정(내당1동)
등록일 / 조회
2018-09-13 / 635
첨부파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1

세대주의 세대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접수되어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 11조에 의거 거주지 이동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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