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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내역 공개
작성자
박지윤(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8-12-05 / 597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역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석면건축물 해체 및 제거작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사현장명 : 기업은행 평리동지점 3층 석면해체·제거

❍ 소 재 지 : 서구 서대구로 206

❍ 건 물 명 : 서구 서대구로 206

❍ 석면건축자재 : 벽재 62.4㎡

❍ 해체기간 : 2018.12.05. ~2018.12.17.

❍ 공사업자 : 성일건설(02-57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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