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민방위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공고 제2019- 5호
민방위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 2. 7.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장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민방위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 2. 7.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장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예정된 처분 | 비 고 |
백*관 | 대구 서구 서대구로4*길 57-** |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과태료 부과 100,000원 |
2018년도 민방위 교육 |
이*혁 | 대구 서구 당산로86길 * |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과태료 부과 100,000원 |
2018년도 민방위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