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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백미옥(평리6동)
등록일 / 조회
2019-02-07 / 66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공고 제2019- 5호

 

민방위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 2. 7.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장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비 고
백*관 대구 서구 서대구로4*길 57-**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100,000원
2018년도 민방위 교육
이*혁 대구 서구 당산로86길 *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100,000원
2018년도 민방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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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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