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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돌출간판)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최성욱(도시재생과)
등록일 / 조회
2019-04-15 / 773
첨부파일
「도로법」 제66조 및 「대구광역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돌출간판)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19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돌출간판)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4. 15. ~ 2019. 4. 30.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4. 문 의 처 : 도시재생과 (053-663-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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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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