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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평리2동(평리2동)
등록일 / 조회
2019-04-16 / 693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2동장

□ 제 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48조제3항

□ 공시송달 기간 : 2019. 4. 16. ~ 2019. 5. 2. (16일)

□ 공시송달 내역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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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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