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17~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김종운(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19-04-22 / 77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2017~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