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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변경 공고)
작성자
문병훈(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9-04-25 / 697
첨부파일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변경 공고)



2. 행정예고 기간 : 2019. 4. 26 ~ 5. 9.(21일간)



3. 행정예고 방법 :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dgs.go.kr/)



4. 의견제출 기한 : 2019. 5. 15.한



4. 의견제출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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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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