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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비율 공고
작성자
장성수(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9-05-21 / 79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416호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비율 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적용할 가점제 우선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가점제 우선 적용비율 : 40퍼센트

2. 적용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3. 적용기간 : 2019. 5. 27. ~ 별도 변경 공고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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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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