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비율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41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적용할 가점제 우선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가점제 우선 적용비율 : 40퍼센트
2. 적용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3. 적용기간 : 2019. 5. 27. ~ 별도 변경 공고 시까지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비율 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적용할 가점제 우선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가점제 우선 적용비율 : 40퍼센트
2. 적용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3. 적용기간 : 2019. 5. 27. ~ 별도 변경 공고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