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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작성자
장성수(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9-06-20 / 1471
첨부파일
  • hwp 파일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배포용).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491호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1389-8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등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1389-8번지 일원

․ 구역면적 : 69,796.4㎡

․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33층, 14개동(아파트1,526세대), 부대복리시설 등

․ 사업시행자 :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허**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9. 6. 20 ∼ 2019. 7. 8(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서구청 건축주택과(☎ 663-2973),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663-3317)

․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소(☎ 359-2934)

 

3. 주민의견 제출

가. 대 상 : 사업시행인가 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나. 제출방법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건축계획 및 주택건설계획(안)은 관련부서(기관) 협의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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