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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영미(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9-07-15 / 668
첨부파일
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사업자등록폐업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기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9. 07. 15. ~ 2019. 07. 31. (16일간)

2. 공고내용 : 통신판매업 직권말소(행정처분) 공고

3. 처분대상자 : 별첨

4. 공고사항

-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사업자등록폐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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