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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작성자
김종운(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9-07-16 / 617
첨부파일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규정에 의거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분(매각, 기증, 폐기, 공공자전거 활용 등)함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7. 16 ~ 2019. 7. 30(14일)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보관장소 : 상리자전거 교육장



마. 문 의 처 : 서구청 교통과 자전거담당(053-66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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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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