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박지현(위생과)
- 등록일 / 조회
- 2019-07-18 / 612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19 - 593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과 관련「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한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 18. ~ 2019. 8. 12.(25일간)
2.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3.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직권말소)
4. 의견제출일 : 2019. 8. 12.(월) 까지
5.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직권말소)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위생과 위생지도담당 (전화 : 053-663-2776)
2019. 7. 18.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과 관련「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한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 18. ~ 2019. 8. 12.(25일간)
2.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3.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직권말소)
4. 의견제출일 : 2019. 8. 12.(월) 까지
5.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직권말소)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위생과 위생지도담당 (전화 : 053-663-2776)
2019. 7. 18.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