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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관리주소이전 공고
작성자
강민지(비산4동)
등록일 / 조회
2019-08-14 / 488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관리주소이전 공고 1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이**, 윤**

나. 공고기간 : 2019. 8. 14. ~ 2019. 8. 26.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78길 29-4) 이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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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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