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이**, 윤**
나. 공고기간 : 2019. 8. 14. ~ 2019. 8. 26.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78길 29-4) 이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