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작성자
- 박정호(토지정보과)
- 등록일 / 조회
- 2019-09-10 / 1527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9 – 1048호와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 합니다.
1. 대상지역 :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서구 이현동 외3개동, 북구 금호동 일원)
2. 지정면적 : 988,311㎡
3. 지정기간 : 2019년9월16일 ∼ 2024년9월15일(5년)
4.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 주거지역 : 180㎡ 초과 시(도시지역)
· 상업지역 : 200㎡ 초과 시(도시지역)
· 공업지역 : 660㎡ 초과 시(도시지역)
· 녹지지역 : 100㎡ 초과 시(도시지역)
5. 관계서류 공람 및 문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구청 토지정보과(☎663-3054),
북구청 토지정보과(☎665-3072),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803-4663)로 문의를 바랍니다.
1. 대상지역 :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서구 이현동 외3개동, 북구 금호동 일원)
2. 지정면적 : 988,311㎡
3. 지정기간 : 2019년9월16일 ∼ 2024년9월15일(5년)
4.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 주거지역 : 180㎡ 초과 시(도시지역)
· 상업지역 : 200㎡ 초과 시(도시지역)
· 공업지역 : 660㎡ 초과 시(도시지역)
· 녹지지역 : 100㎡ 초과 시(도시지역)
5. 관계서류 공람 및 문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구청 토지정보과(☎663-3054),
북구청 토지정보과(☎665-3072),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803-4663)로 문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