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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
박정호(토지정보과)
등록일 / 조회
2019-09-10 / 152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9 – 1048호와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 합니다.

1. 대상지역 :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서구 이현동 외3개동, 북구 금호동 일원)

2. 지정면적 : 988,311㎡

3. 지정기간 : 2019년9월16일 ∼ 2024년9월15일(5년)

4.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 주거지역 : 180㎡ 초과 시(도시지역)

  · 상업지역 : 200㎡ 초과 시(도시지역)

  · 공업지역 : 660㎡ 초과 시(도시지역)

  · 녹지지역 : 100㎡ 초과 시(도시지역) 

5. 관계서류 공람 및 문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구청 토지정보과(☎663-3054),

북구청 토지정보과(☎665-3072),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803-4663)로 문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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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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