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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손나영(생활보장과)
등록일 / 조회
2019-09-16 / 466
첨부파일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9조,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 독촉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 독촉



2. 공고기간 : 2019.9.16.~ 9.30.(15일간)



3.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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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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