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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식별곤란 이륜차 운행) 과태료 사전 부과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여정아(비산4동)
등록일 / 조회
2019-10-10 / 580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84조 제1항 제2호(번호판 식별곤란 이륜차 운행)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공고기간 : 2019. 10.10 ~ 2019.10.25(15일)

□ 공고대상 : 붙임공고문

□ 문 의 처 : 비산4동 행정복지센터(053-663-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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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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