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민방위 비상소집 1차 보충훈련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비상소집 1차 보충훈련통지서를 송달하고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방문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9. 10. 21.~ 2019. 11. 4.
2. 공고대상 : 남*현 외 3명
3. 공고내용 :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비상보충1차교육) 안내(붙임 참조)
4. 문 의 : 원대동행정복지센터(053-663-4487)
1. 공고기간 : 2019. 10. 21.~ 2019. 11. 4.
2. 공고대상 : 남*현 외 3명
3. 공고내용 :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비상보충1차교육) 안내(붙임 참조)
4. 문 의 : 원대동행정복지센터(053-663-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