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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남룡(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9-11-07 / 662
첨부파일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별지2」를 위반한 직업소개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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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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