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별지2」를 위반한 직업소개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