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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작성자
정선애(내당2.3동)
등록일 / 조회
2019-11-07 / 598
첨부파일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1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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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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