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관내에 설치된 지적기준점 중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망실·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2019. 11. 11.
대구광역시서구청장
2019. 11. 11.
대구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