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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작성자
배현진(토지정보과)
등록일 / 조회
2019-11-12 / 505
첨부파일
관내에 설치된 지적기준점 중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망실·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2019. 11. 11.

 

대구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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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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