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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윤소라(평리1동)
등록일 / 조회
2019-11-13 / 465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1.13. ~ 2019.11.29. (16일간)





2.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 김**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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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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