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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구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작성자
오다해(도시재생과)
등록일 / 조회
2020-01-17 / 86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정책관, 시설 관리부서(공원녹지과, 도로과)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학교운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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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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