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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홍기(도시재생과)
등록일 / 조회
2020-01-29 / 473
첨부파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불법 광고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 대상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2. 공고기간 : 2020. 1. 29. ~ 2020. 2. 12.(14일간)

3.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

4.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5.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 경관재생팀(☎053-663-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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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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