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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공인석(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19-03-27 / 31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29. ~ 4. 18.(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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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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