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학수(토지정보과)
등록일 / 조회
2019-08-27 / 16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30. ~ 9. 19.

2.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