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011호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2. 30. ~ 2020. 1. 20.(21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2. 30. ~ 2020. 1. 20.(21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