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 세무과(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4-01-12 / 6160
공 고 안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4 - 24호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04년 1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취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함.(안 제7조제1항, 안 제49조제1항및제2항)
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정기분 납세고지서중 30만원미만은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함 (안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기관은 2004. 2. 1까지 의견을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와 기관인 경우 단체명과 기관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구 세무과 세무관리담당 (☎663-2371, 팩스 66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4 - 24호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04년 1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취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함.(안 제7조제1항, 안 제49조제1항및제2항)
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정기분 납세고지서중 30만원미만은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함 (안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기관은 2004. 2. 1까지 의견을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와 기관인 경우 단체명과 기관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구 세무과 세무관리담당 (☎663-2371, 팩스 66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