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서구공고 제 2004 - 288
대구광역시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5. 24.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인)
1. 제정취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항에 규정에 근거한 주민투표법이 2004. 7.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
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투표의 목적과 책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사항
○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방식과 기간,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작성과 제출,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서명보정기간,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
○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에 관한 사항
○ 투표운동의 제한,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공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동 제정조례(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14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자치행정과(전화 663-2221, 팩스 663-2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5. 24.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인)
1. 제정취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항에 규정에 근거한 주민투표법이 2004. 7.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
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투표의 목적과 책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사항
○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방식과 기간,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작성과 제출,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서명보정기간,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
○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에 관한 사항
○ 투표운동의 제한,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공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동 제정조례(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14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자치행정과(전화 663-2221, 팩스 663-2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