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입법예고
서구공고 제2004-402호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7. 2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
· 지원계획 수립·공고 → 신청·접수 → 심의 → 결과통보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기능 (안 제10조, 제11조)
· 구 성 : 구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 기 능 :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 등
○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강화 (안 제18조, 제19조)
· 실적보고·사업비 정산·자체평가결과 등 제출의무화, 보조금의 별도계정의 설정·관리 등
3. 동 제정조례(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10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기획감사실 (전화 663-2121, 팩스 663-2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7. 2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
· 지원계획 수립·공고 → 신청·접수 → 심의 → 결과통보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기능 (안 제10조, 제11조)
· 구 성 : 구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 기 능 :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 등
○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강화 (안 제18조, 제19조)
· 실적보고·사업비 정산·자체평가결과 등 제출의무화, 보조금의 별도계정의 설정·관리 등
3. 동 제정조례(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10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기획감사실 (전화 663-2121, 팩스 663-2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