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대(垈)인 토지는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가 시작되어 2004년부터 매수해야함과 행정자치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관련 지침에 의거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을 제정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 의견이 있으시면 2004.10. 30까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처 : 대구광역시장 (참조 : 도시계회과장)
- 우편 : 700 - 714 대구광역시 중구 130번지
- 팩스 : 429 - 3419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ㅇ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ㅇ 의견 제출처 : 대구광역시장 (참조 : 도시계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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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